국내 주식 수수료 및 세금 정리 (유관기관 제비용, 거래세)

“10% 수익을 보고 주식을 팔았는데, 왜 내 계좌에 찍힌 수익률 8%일까요?”

제가 수년간 국내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주식은 손실보다, 수수료와 세금에 죽는 것입니다. 0.01% 정도의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놈이 우리의 수익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개별 주식과 ETF의 세금 구조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자에 뛰어듭니다. 이 글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알려주고, 어떤 투자 방식이 당신에게 유리한지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 및 세금

1. 모든 투자자가 내야 하는 ‘공통 비용’ 2가지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든, KODEX 200 ETF를 사든,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공통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 및 세금
국내 주식 수수료 및 세금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가 우리의 거래를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입니다. 보통 0.015% 내외지만, 요즘은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상시 진행합니다.

저만의 경험적 Tip :수수료 무료‘는 보통 ‘증권사 수수료‘만 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26년 말까지 진행되는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이벤트는 아래 설명할 유관기관 제비용까지 면제해 주므로, 단타 매매를 하신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메리츠증권 365 이벤트
출처: 메리츠증권 365 이벤트

② 유관기관 제비용: 우리의 주식 거래가 안전하게 체결되고 보관되기 위해 한국거래소(KRX), 예탁결제원(KSD) 등에 지불하는 인프라 비용입니다. 보통 아래 두 기관의 비용을 합쳐 약 0.0037% 수준입니다.

  • 한국거래소 수수료: 약 0.00227%
  •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약 0.00136%
  • 합: 0.0036396%

각 기관의 정확한 최신 수수료율은 [미래에셋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통 비용을 합쳐서 0.1536%의 수수료가 매도할 때 붙습니다.

2. 개별 주식, ETF 세금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개별 주식과 ETF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 개별 주식: 수익과 상관없이 내는 ‘증권거래세’

  • 언제: 주식을 매도할 때
  • 세율: 2025년부터 0.15% (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농특세 제외)
  • 핵심 특징: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그대로 팔아도, 즉 수익이 0원이어도 매도 금액인 1억에 대해 0.15%(1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단타 매매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② 국내 상장 ETF: 오직 ‘수익’에만 내는 ‘배당소득세’

ETF는 세금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증권거래세가 면제가 됩니다.

  • 거래세: 면제!
  • 양도차익 과세: ETF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손실을 보고 팔면 당연히 세금은 0원입니다.
    • ⚠️ 예외: KODEX 200처럼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 분배금(배당금) 과세: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배당금)은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ETF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배당금 2,000만 원 이상 세금이 커지는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3. 최종 비교: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한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개별 주식국내 상장 ETF
거래세 (매도 시)0.15% (수익 무관)면제
양도차익 과세없음수익의 15.4% (단,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
배당/분배금 과세배당소득세 15.4%분배금 소득세 15.4%
2000만원 초과 시배당소득만 종합과세양도차익+분배금 합산하여 종합과세
0.3036% 발생0.1536% 발생

ETF가 수수료와 세금 측면에서는 엄청 유리합니다. 물론 ETF로 단타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효과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시나리오 1] 삼성전자 1억 원 거래

  • 매도할 때: 0.3036%의 수수료 및 세금 발생 (대략 30.3만 원)
  • 배당을 받았다면?: 15.4%를 떼고 들어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나리오 2] KODEX 200 1억 원 거래

  • 매도할 때: 0.1536%의 수수료 및 세금 발생 (대략 15.3만 원)
  • 매매차익: 비과세
  • 배당은 15.4% 배당소득세 붙음

[시나리오 3] TIGER 미국 나스닥 100 1억 원 거래

  •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님
  • 매도할 때: 0.1536%의 수수료 및 세금 발생 (대략 15.3만 원)
  •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15.4% 떼고 들어옴

국내 주식, ETF 세금 절세 방법

만약 ETF의 양도차익과 분배금을 합한 수익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금 폭탄을 맡게 됩니다.

단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루에 1번만 매도를 하여도 0.3036%의 손실이 됩니다. 1년에 200번 거래하면 60%의 손실이 생깁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과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계좌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 전문가의 조언 (Expertise):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한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혜택 1: 연간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혜택 2: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음)
  • 결론: ISA 계좌를 활용하면 남들보다 세금을 덜 내고 투자가 가능

마무리하며

요즘은 증권사 수수료 경쟁이 붙어서 0%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 때문에 0.15%의 손실은 계속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세금 측면에서의 비교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국내 시장의 순환매에 눌려서 돈을 잃지 말고, 세금이 더 많고, 복잡하더라도 성장의 기회가 열려있는 미국 직접 투자를 더 선호합니다.

⚠️ 중요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투자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한 저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 및 세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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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그럼 단타 매매는 무조건 ETF가 유리한가요?

A1. 네, 세금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개별 주식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도할 때마다 0.15%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ETF는 이 거래세가 없어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잦은 매매를 한다면 이 차이는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2. ‘국내 주식형 ETF’는 세금이 아예 없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양도차익(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입니다. ETF를 보유하면서 받는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는 다른 ETF와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이 완전히 없는 상품은 아닙니다.

Q3.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만 믿고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A3. 아닙니다,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증권사 수수료’만 면제해 줄 뿐, 유관기관 제비용(약 0.0037%)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개별 주식을 매도한다면 증권거래세 0.15%도 당연히 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ISA 계좌는 만능인가요? 단점은 없나요?

A4.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3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 거액을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5. ETF 수익이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A5. 네, ETF의 양도차익과 분배금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ISA 계좌를 활용하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