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대신 주식 선물하는 방법 (카카오페이 주식 선물, 증여세)

추석에 용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자녀의 경제 관념을 교육할 수 있고,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높음을 알려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추석 용돈 대신 주식 선물하는 방법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주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자체 주식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며 체결이 안 되면 현금으로 전환됩니다.

카카오페이 주식 선물 방법

  1. 카카오페이 접속, 상단 검색(돋보기) 터치
  2. 주식선물‘ 입력후에 ‘선물하기‘ 선택
  3. 보낼 사람 선택, 원하는 주식 선택, 금액 입력 후에 전송 완료
주식 선물하기 방법
주식 선물하기 방법

국내 주식도 가능하지만 추석이는 국내 주식 시장이 열지 않아서 미국 주식을 선물하면 됩니다.

주식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 선물을 받으면 카카오톡 메세지가 날라옵니다. 이를 눌러서 약관 동의 및 확인을 누르면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 ‘증여세’ 설명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는 과정이 아무리 간편하더라도, ‘주식’은 법적으로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의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0년간 비과세 한도

다행히,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물 받는 사람10년간 비과세 한도 금액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5,000만 원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2,000만 원
기타 친족 (조카, 형제 등)1,000만 원

조카에게 용돈으로 10년에 1,000만 원 명절마다 50만 원까지 주는 것은 비과세 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콘텐츠는 추석에 용돈을 주는 것보다 주식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방법으로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추천 글

FAQ

Q1. 아직 어린 초등학생 조카에게도 주식을 선물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카가 아직 증권 계좌가 없다면, 선물을 주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계좌 개설을 부탁해야 합니다.

Q2. 10년간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2. 아니요, 비과세 한도 내의 증여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고액의 주식처럼 나중에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재산은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3. 추석 연휴에는 한국 주식 시장이 쉬는데, 주식 선물이 가능한가요?

A3. 네, 미국 주식을 선물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주식 선물하기 기능은 해외 주식도 지원합니다. 한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열리므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선택하여 선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