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알고 계시나요? 군대간 나이를 빼고 만 34세까지 창업을 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하지 않고, 업종만 맞다면 종합소득세를 5년동안 100%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 정식 명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충 말해도 세무사님들이 알아 듣는데 정확한 명칭을오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시작 시점
창업 첫해가 적자(소득 0) 라면 그 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처음으로 소득이 (+) 가 되면 그 연도부터 5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에는 소득이 -60만 원이고, 24년에는 사업 소득이 100만 원이지만 기본 세액 공제로 종합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24년부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신고하는 페이지 뒷부분에 감면 사유로 등록하고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업종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예: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포함)
- 정보통신업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제외)
-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제외 조건
아래의 경우는 창업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 세분류 기준 동일 업종 승계
-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일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인수 자산 비율이 총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는 예외.
- 개인사업 → 법인 전환
- 단순 전환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음.
- 폐업 후 재개업
- 같은 업종을 같은 사업자가 다시 하는 경우 창업이 아님.
- 사업 확장·다른 업종 추가
- 완전히 새로운 업종이 아니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지역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일부)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수도권 외 지역 창업은 감면 가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 가능.
이런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되나요?
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겪은 내용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과 해석은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사업자마다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생에 첫 5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4년에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되었다면 28년까지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모두 감면 받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식집을 하는데 중식집을 또 차려도 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한식과 중식은 세분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며, 세액 감면 5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두 가지 모두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핵심 요건과 적용 범위, 감면 개시 시점 계산, 지역 제한, 업종 요건, 배제 조건, 자주 받는 질문을 한눈에 정리한 세무 지식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