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는 예금보다 안전하고 수익도 좋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채권 세금’의 함정을 모른다면, 애써 번 수익의 15.4%가 국세청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세금 계산법이 2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은 제가 지난 10년간 투자하며 직접 부딪힌 경험과, ‘소득세법’ 원문을 근거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자소득세)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매매차익 비과세)을 완벽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이 글은 < 2025년 10월 22일 최신 세법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채권 세금의 2가지: 15.4% 내는 돈 vs 0% 안 내는 돈
채권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고, 어렵죠? 하지만 채권 세금은 매우 쉽습니다. 딱 아래 두 가지만 기억하면 채권 세금에 대해서 80%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과세) 15.4%
채권에서 이자(표면금리, 쿠폰)를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주식 배당과 동일)
💡 [중요]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세금 폭탄’이 숨어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채권 이자, 예금 이자, 그리고 주식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5.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전문가의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아래 글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본인만 세금을 더 내는 바보가 됩니다.
매매차익 (✅비과세) 999억 원을 벌어도 세금 0%
채권을 9,000원에 사고 10,000원에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 1,000원은 세금이 0원입니다. 이 수익이 유치하게 999억 원이라고 하여도, 세금은 0%입니다.
2. 왜 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일까? (법적 근거)
“채권으로 999억 원의 차익을 벌어도 세금이 없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절세 방법이거나, 교묘한 탈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진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개인 세금 시스템의 핵심 원칙인 ‘열거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열거주의‘란, “세금을 매기겠다“고 법에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된 항목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법인은 포함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우리가 자산(증권, 주식, 채권 등)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떤 자산에 부과할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소득세법 94조를 간략하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메기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 토지
- 부동산
- 주식
- 파생상품
- 기타 생략
핵심은 이 목록에 채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 매매차익이 ‘0원’, 즉 완전 비과세인 유일하고 명백한 이유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팁: 소득세법 94조에 금도 없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이유로 채권과 금 모두 양도차익에 관해서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소제목처럼 999억 원의 수익을 올려도 세금이 0원입니다.
➡️ 금을 가장 싸게 투자하는 방법
4. 채권형 ETF/펀드는 달라요. (세금 있음)
채권을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에 바로 증권사 앱으로 들어가서 채권은 모르겠고 채권 적혀 있는 ETF를 구매했다면 당신은 세금의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채권‘이 세금이 없는 것이지 채권형 ETF는 세금이 있습니다. 채권 투자 펀드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있습니다.
“ETF인데 왜 세금이 붙어?”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 소득세법 17조를 읽어보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로 분류 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
즉, 채권 ETF를 구매해서 3,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000만 원은 배당소득세로 분리 과세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연봉과 합쳐 종합과세 됩니다.
5. ‘채권’ vs ‘채권 ETF’ 세금 비교
“그래서 둘 중 뭘 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두 투자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 개별 채권 투자 (직접 투자) | ❌ 채권형 ETF/펀드 투자 |
| 수익 1: 이자 (쿠폰) | 이자소득세 15.4% 과세 | 배당소득세 15.4% 과세 |
| 수익 2: 매매차익 | 비과세 (세금 0원)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 안 됨) | 배당소득세 15.4% 과세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쿠폰) 수익만 2,000만원 기준에 포함 | 이자(쿠폰) 수익 + 매매차익 모두 2,000만원 기준에 포함 |
6. 개인도 채권 투자할 수 있나요?
제 지인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을 뽑으면 바로 “개인도 채권 투자할 수 있나요?”입니다. 채권이 개인에게 모든 창구가 다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증권사 앱에서 채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키움 증권, 신한투자 증권이 채권을 거래하기 편하며, 기존 주식 계좌로 채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이 있는데 장내 채권이 코스피와 같은 시장에서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고,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거래한다고 보면 됩니다.
핵심은 개인도 채권을 투자할 수 있으니 세금 0%인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
7.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은 10년 투자 경험과 25년 10월 22일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많이 되니 가장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다면 아래 ‘공식 출처‘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 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가의 세법을 정확한 원문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 2. 👉 소득세법 전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565&ancYnChk=0#0000): 소득세법에 관한 법령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것에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기준금리에 따라서 국채가격 변동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수익이 좋습니다.
FAQ
Q1. 채권 매매차익은 정말 100억을 벌어도 세금이 0원인가요?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A1. 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정말 세금이 0원입니다. 함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과세 대상 목록에 ‘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개인만의 혜택입니다.
Q2.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채권 투자로 절세할 수 있나요?
A2. 네,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는 채권 ‘이자’ 수익만 포함되고, ‘매매차익’ 수익은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들은 예금이나 배당주 대신 채권 매매차익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Q3. 채권형 ETF는 왜 매매차익에도 15.4% 세금을 내야 하나요? 채권이랑 다른가요?
A3. 네, 세법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별 채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채권형 ETF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ETF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Q4. 개인이 채권을 사려면 은행에 가야 하나요? 증권사 앱으로도 가능한가요?
A4. 네, 증권사 앱(MTS)으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채권에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가 장내/장외 채권 매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기존 주식 계좌를 그대로 이용하여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세법 열거주의 때문에 금 매매차익도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A5. 네,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 목록에는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등은 열거되어 있지만 ‘채권’과 ‘금(Gold)’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금 현물(골드바 등)을 사고팔아 얻는 매매차익 역시 채권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