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vs 상속세,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공제 한도 10억 원인 상속세보다 ‘사전 증여’가 최고의 절세 전략인 2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0년마다 5천만 원씩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는 마법과 미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아끼는 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3가지
두 세금은 모두 ‘자산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메기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둘은 세금을 부가하는 다양한 것이 다릅니다.

1. 세금 내는 주체: ‘받는 사람’ vs ‘남긴 재산 전체’
- 증여세: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세금은 ‘아들’이 내는 것입니다.
- 상속세: 재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2. 공제 한도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 빼주는 금액인 ‘공제 한도’의 규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구분 | 증여세 (10년 주기) | 상속세 (사망 시 1회) |
| 자녀 공제 | 성인 자녀 5,000만 원 | 일괄공제 최소 5억 원 |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 기본 공제 규모 | 수천만 원 단위 | 최소 10억 원 단위 (배우자 생존 시) |
표에서 보듯,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공제 한도의 스케일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3. 세율 동일 그러나 실제 액수는 차이가 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자체는 10% ~ 50%로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공제 한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똑같은 10억 원을 물려주더라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액수는 상속세가 훨씬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 주는 것’ 증여가 유리한 진짜 이유
여기까지만 보면, 무조건 상속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들은 그렇게 ‘사전 증여’에 공을 들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강력한 절세 비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1. ’10년의 마법’을 활용한 공제 한도 리셋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새롭게 리셋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상속세 공제와는 별개로 수억 원의 재산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세일 때 5,000만 원, 30세일 때 5,000만 원, 40세일 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상속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제외). 일찍 시작할수록 여러 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미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아끼는 효과
사전 증여의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입니다. 증여세는 선물을 준 ‘현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에게 현재 가치 5,000만 원인 비상장 주식이나 작은 땅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년 뒤, 이 자산의 가치가 5억 원으로 10배 올라도, 늘어난 4억 5,000만 원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자산을 상속했다면, 5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성장할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미래의 세금을 현재 시점에 확정 짓는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결론: 그래서, 증여 vs 상속, 정답은?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둘 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10년 단위로 쪼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사전 증여하여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자산의 미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미리 아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남은 큰 재산은 상속세의 높은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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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Q&A
Q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증여받은 5천만 원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증여받은 5,000만 원은 이번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10년의 마법’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가 완료되었을 때만 유효합니다.
Q2.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10년에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배우자 간의 증여는 훨씬 더 큰 공제 한도를 가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자녀 공제(5,000만 원)보다 12배나 큰 금액이므로, 절세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Q3. 상속세 공제는 무조건 10억 원인가요?
아니요, 최소 10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받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의 실제 상속 지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Q4.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비상장 주식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며 최고의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아직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현재 5,000만 원 가치의 주식을 증여한 후, 회사가 성장하여 10년 뒤 50억 원의 가치가 되더라도 늘어난 4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Q5.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 원, 10세 때 2,000만 원, 20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만 30세가 되기 전에 총 9,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다른 직계존속의 증여까지 활용하면 비과세 증여액은 더 커지므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