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리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금액과 건수가 커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한 처분이 아니라 사업으로 보일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번이지만, 장부 정리, 증빙 수집, 경비 판단은 1년 내내 이어지니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 후에 가산세를 잔뜩 얹혀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아까운 가산세 내지 말고 미리 준비합시다.
이 글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이 아니며, 개인의 경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리셀 사업자 업종 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상품중개업, 소매업
- 보통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많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리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가 과세기간이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카드 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거래별 폴더로 정리하고, 사업을 위해 구매했다는 증거(매입증빙) 이 없는 따로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 현금영수증으로 끊고, 실수로 소득공제용(개인)으로 발급됐다면 전환해야 합니다.
복식장부 간편장부
리셀은 통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도소매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는 경치 처리할 개정과목과 금액, 매출액만 입력하면 되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매우 어렵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것으로 신고해 본 적이 없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경비 인정 처리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금액과 사실이 증빙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리셀의 핵심은 매입원가와 판매 관련 직접비이고, 그 다음이 운영비입니다. 이를 수입에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예시
리셀 목적을 위해서 백화점 오픈런으로 줄을 서는데 알바를 고용해서 10만 원을 줬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셀 수익으로 총 1억 1,110만 원을 벌었다면 알바를 고용한 10만 원을 경비처리하여 내 사업 소득은 1억 1,100만 원이 됩니다.
자주하는 실수 모음
- 첫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는 실수입니다. 이러면 국세청에 올라가지 않고,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 둘째, 개인 계정으로 광고나 클라우드 요금을 결제하고 전표를 놓치는 일입니다, 사업자 정보로 일괄 전환하고 카드 전표를 자동 수집하세요.
마무리하며
중고 리셀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업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년 5월 신고 일정에 맞춰 장부를 정리하고, 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을 확보해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와 가산세를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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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리셀도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A1. 반복적, 대규모 거래는 국세청이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일회성으로 하는 거래는 세금이 없습니다.
Q2.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2.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Q3.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3.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가능합니다. 매입원가, 판매 수수료, 광고비, 인건비 등이 해당됩니다. 반드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4.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직전연도 매출 3억 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Q5. 자주 하는 실수에는 어떤 게 있나요?
A5.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 계정으로 비용 결제, 증빙 누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경비 처리가 안 되고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